가족돌봄휴직
가족 돌봄 휴직 제도 1가족 돌봄 휴직 제도는 직원이 가족이나 친척이 심각한 건강상태에 처했을 때 휴직을 신청하여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직원은 직장에서 벗어나 가족의 간병, 돌봄, 의료적 지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 제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직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 직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장기적인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 - 직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말기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가족 돌봄 휴직 제도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직원은 가족을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직원은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면서 직장을 그만둘 필요..
202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