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1 개인회생 폐지 사정이 있을 시 미리 날짜 변경을 해야합니다. 출석을 하셔야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면 폐지사유에 해당하기에 부득이한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되도록 정해진 날짜에 맞춰 성실히 납부해주셔야 합니다.1회 미납만으로 바로 폐지가 되진 않지만 누적 3회미납시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나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개인회생은 신청만 한다고 빚탕감에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이 있지만 과도한 채무가 있는 사람에게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최대 3년 동안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최소 생계 비용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 채무변제에 사용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하거나 소득에 변동이 오면 부득이하게 변제금이 연체되거나 미납될 수 있는데요. 법원.. 2024. 4. 29. 이전 1 다음